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보호사, 방문요양,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, 그 시작은 바로 ‘장기요양 등급 판정’입니다.
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의 기준, 판정 절차, 등급별 혜택 차이를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📊 1. 장기요양 등급 기준
장기요양 등급은 1~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, 등급별로 일상생활 수행능력(ADL)과 질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- 1등급: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
- 2등급: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
- 3등급: 부분적인 도움 필요
- 4등급: 일정 수준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주기적 도움 필요
- 5등급: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중심으로 일상에 어려움 있음
- 인지지원등급: 치매로 인해 경미한 도움 필요 (요양보호사 등 일부 서비스 이용 가능)
👉 등급은 신청 후 공단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.
🧾 2.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
- 등급 신청: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(방문 또는 전화)
- 방문조사: 공단 조사원이 직접 가정 방문 후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
- 의사소견서 제출: 필요시 병원 진료 요청 가능
-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: 등급 확정
- 결과 통보: 문자 및 우편으로 결과 안내
전체 절차는 평균 30일 이내 완료되며, 등급이 확정되면 곧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🎁 3.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차이
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 항목과 급여 한도가 달라집니다.
1등급
월 한도액: 약 178만 원
주요 서비스:
24시간 방문요양
시설 입소
복지용구
2등급
월 한도액: 약 157만 원
주요 서비스:
장기 방문요양
주야간보호센터
복지용구
3~4등급
월 한도액: 약 140만~130만 원
주요 서비스:
방문요양
단기보호
복지용구
5등급
월 한도액: 약 116만 원
주요 서비스:
치매 중심 관리
인지 프로그램
복지용구
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: 약 71만 원
주요 서비스:
경증 치매 대상
복지용구 중심
✅ 모든 서비스는 본인부담금 15% 내외로 책정되며, 저소득층은 감면 대상입니다.
🔗 등급을 받으려면? 신청 방법은 따로 확인하세요
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선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
신청 자격, 서류, 절차, 소요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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